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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호(10월)

[기획코너] 청탁금지법과 대학도서관

[기획코너] 청탁금지법과 대학도서관

  청탁금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다. 법안의 기초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란이 처음 발의했고 이후 공직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임원과 교직원까지 확대되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적용 대상자가 1100만 원(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 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상한액을 설정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흘렀다. 처음 시행할 때는 별 희한한 법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법이 지켜 질까? 의구심도 들었다. 학생이 교수에게 음료수 하나 주는 것까지 허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지난 1년 동안 전화상담 47천 건, 유권해석 질의 16천 건인 것을 봐도 혼란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좀처럼 정착되지 않을 것 같던 청탁금지법은 이제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렸다.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시켰고, 학교에서는 학부모 면담 시 촌지나 케이크 등 선물이 사라지고, 병원에서는 진료·수술 날짜를 앞당겨 달라는 등의 민원이 급격히 줄었다. 매스컴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변화된 사회 현상을 뉴스로 보는 것은 익숙한 일상이 되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학가 또한 혼란에 빠졌다

  첫째는 취업으로 수업에 불출석할 경우, 출석 인정해 주는 관례가 문제가 된다.  그동안 대학에서는  재학 중인 학생이 졸업 이전에 취직을 하게 되면 관행적으로 출석을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위법 사안이 된다.  하지만 취업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재학 중에 취업을 하는 건 오히려 축하할 일이라 고민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교육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하여 조기 취업자의 출석과 학점을 인정하는 조항을 만들어도 좋다는 공문을 보내 왔으며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명지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양대 등은 학칙 또는 규정 개정을 완료했으며 광운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은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출처 한국대학신문)  우리 대학교 감사팀에서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칙과 규정을 계속해서 개정하고 있다.

 

 

  둘째는 성적이의신청에 대한 성적정정이 문제가 된다. 지금까지는 성적이 발표된 후 성적이의신청을 따로 받았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게 일반적이였다. 성적은 +, - 에 대해서는 담당교수가 재량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의견이 용인된다면 ‘+’로 정정해 주시곤 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타당치 않은 사유로 성적이의신청이 받아 들여졌을 경우 위법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한다.

  세째는 예술, 체육계열 특기자에 대한 특혜 문제다. 이제까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운동과 촬영 등을 이유로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 출석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석을 인정받는 것이 위법 행위가 된다. 이에 관해서는 예술, 체육 분야의 증진을 위해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말이 많다. 아직 해답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속히 올바른 기준이 세워져서 그 어느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출처: 네이버 법무부 블로그)

  대학도서관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먼저 도서 기증 문제이다. 정부간행물이나 비매품 도서의 경우에는 기증이더라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출판사나 또는 작가가 가격이 있는 도서를 택배나 우편 등을 통해 도서관에 기증(5만원 이상)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기부할 경우에 담당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반송을 해야하는지 난처한 경우가 많다. 이를 수령하여 기증처리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가 있지만 정확한 대답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다음으로 도서관 행사 시 관련 업체에서 경품을 제공받는 경우이다. 1년 전만해도 대부분 도서관이 행사를 위해 계약 업체로부터 경품을 제공 받는 것은 관행이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되고 나서는 주는 업체도 받는 도서관도 없어졌다. 경품없는 행사를 준비하는 도서관은 행사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경우에는 업체가 직접 참가자들에게 물품을 제공하거나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에서 경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사 참여 업체가 참가자에게 직접 경품을 주는 방법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난 지금, 사회 여러 곳에서 부정적인 관행이 없어지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신뢰성과 청렴도를 크게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법 시행 후 지난 1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하여 부족하고, 기준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개정함으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편집위원배대일 학술정보시비스팀 대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