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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산책

<고문헌 산책 13>

 

호구단자(戶口單子)

 

이번에 소개하는 자료는 지금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의 호구단자이다.

 

호구단자는 3년(子, 卯, 午, 酉가 들어가는 해)에 한 번씩 호주가 가족 구성과 소유 노비의 변동 사항을 알리기 위하여 관에 제출하는 것이다. 관에서는 제출된 호구단자를 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호적 대장과 비교·확인을 거쳐 대장을 작성하고 호주에게 되돌려 주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전의 조선시대 호구 단자는 일정하게 인쇄된 양식지가 없이 『경국대전』등 법전에 규정된 체제에 따라 호주가 기술하였다. 그러다가 갑오개혁 이후에는 '호적표'라는 양식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매년 정월에 작성하였으며, 내용 또한 남자 중심(호주의 4조만 기재)으로 변화하는가 하면 가옥 소유(자택, 전세, 초가, 기와 등) 있었다.

 

그러다가 1908년 민적법 제정 이후에는 호주의 4조 기재 없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이 거주자 중심의 양식으로 호구의 변화가 있을 때만 신고에 의하여 수정하는 영구보존문서로 자리를 잡았다.

 

그 예는 아래와 같으며, 개교 55주년 기념 고문헌 전시회 기간 동안 전시된다.

 

 

 

갑오경장 이후 사용된 호적표

 


갑오경장 이후 사용된 호적표

 


1909년 민적법 시행에 따른 민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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