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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소식

동산 도서관 소식

 

◈ 동산도서관 도서대출 규정 개정

 

신분

대출책수/대출기간

비고

예약
(책수)

연기
(1회)

연체료
부과

현행

개정

임시직원

 5책  / 30일

 5책  / 30일

임시직원
연체료부과

2

O

O
(신설)

지역주민

 2책  / 10일

 2책  / 10일

X

X

상호대차

10책 / 90일

10책 / 90일

X

X

X

학 부 생

  5책 / 10일

 5책 / 14일

대출기간
증가

2

O

O

문화대학생

  5책 / 10일

 5책 / 14일

2

O

O

특별과정생

  3책 / 10일

 3책 / 14일

2

O

O

시간강사

10책 / 30일

15책 / 30일

대출 책수
증가

3

O

O
(신설)

대학원생

10책 / 30일

15책 / 30일

3

X

O

휴학생,졸업생

 2책 / 10일

 3책 / 14일

X

X

O

퇴직 교원
퇴직 직원

10책 / 30일

 5책 / 30일

대출 책수
감소

X

X

O
(신설)

기타인

 3책 / 10일

 2책 / 10일

X

X

O
(신설)

 

1. 도서 연체료 변경 및 제제 방법 변경

            - 연체료 변경 : 1일 1책 50원 → 1일 1책 100원

            - 연체도서 제재방법
                    ① 대출중지(
1일 1책 연체 1일 대출중지)
                              ((예시) 10일 5책 연체 시 50일 대출중지)
                    ② 연체료 납부
            ※ 연체도서 반납 시 이용자 선택 :  ① 연체료 납부 ② 대출중지

 

2. 조교신분제도 폐지(대학원생으로 통합이용)
   (단, 문화대학 조교는 임시직원에 준한다.)

 

3. 임시직원, 퇴직교원, 퇴직직원, 시간강사, 기타인은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의거하여 연체료 부과됨.

 

위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부터 시행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000번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Tel.053-580-5702(ARS)  Fax.053-580-5700  E-mail.ckh@kmu.ac.kr

<사진출처: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