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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문화재 보물 소개

동산도서관 벽오고문헌실 보물을 찾아서... 셋 !!

보물1463호, <龍飛御天歌>

이 책은 1445년(세종 27)에 정인지(鄭麟趾) 등이 왕명을 받아 왕실의 선조인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 태조(太祖), 태종(太宗)에 이르는 6대 조종(祖宗)의 사적을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악장(樂章) 125장(章)으로 지어 올린 것을, 다시 박팽년(朴彭年), 신숙주(申叔舟), 강희안(姜希顔), 성삼문(成三問) 등이 주해(註解)하여 1447년(세종 29)에 전체 10권으로 완성, 간행한 초간본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용비어천가>의 판본은 1447년(세종 29)에 초간본(初刊本)이 나온 이후로 1612년(광해군 4)의 만력본(萬曆本), 1659년(효종 10)의 순치본(順治本), 1765년(영조 41)의 건륭본(乾隆本) 등의 중간본(重刊本)을 확인할 수 있고, 1938년에는 경성제대 법문학부에서 전체 10권이 완전하게 남아 있는 만력본을 <규장각총서>로 영인 간행한 일도 있다.

이 초간본이 가지는 특징은 ‘一百八章(108장)’을 잘못하여 ‘一百七章(107장)’으로 표기하는 등 많은 곳에서 오기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창업 초기에 새로 창조한 한글을 사용하여 그 어느 것보다 왕조를 칭송하고자 한 결과 급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세월이 지난 1612년의 ‘만력본’에서는 내용이 바로 잡혀 있다.

우리 대학에는 1447년(세종 29)의 초간본 3책(卷8-10)의 유일본이 소장되어 있으며, 2002년 7월에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여 2006년 4월에 보물 1463호로 지정되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우리 한글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국어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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