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산도서관 홍보대사 나누미입니다.
웹진 144호 [씽!씽!]에서 나누미가 소개할 것은 학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학우들이 이용하는데요.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 킥보드가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 의무가 강화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을 말합니다. 이때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로는 1. 전동 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관련 법이 바뀌면서 달라진 것들만 살펴볼까요?
1. 원동기 운전면허·자동차 운전면허 필요
이제 전동 킥보드 탑승 시 면허가 필요하며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 및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이 가능합니다. 업체에 따라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운전자/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전에는 운전면허 없이 주행이 가능했고,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과로, 약물 사용 후 운전에 대한 범칙금이 없었습니다.
2. 자전거 도로 차도 통행 가능
이전에는 차도에서 통행이 금지되었지만 자전거 도로를 1차적으로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 보도 통행은 금지되었습니다.
3. 헬멧 등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2인 이상 탑승 금지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1대의 장치에 2명 이상이 탑승할 경우 역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가됩니다.
4. 음주운전, 약물 과로 운전 금지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 측정 거부 시 13만 원, 지속적으로 측정을 거부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약물 및 과로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5. 주차 제한 구역
길거리 아무 곳에나 방치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하셨죠? 이제 전동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됩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사용 후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10m 이내에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전동 킥보드 문화가 나날이 발전해가는 반면에,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전동 킥보드 문화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5월부터 규제되는 내용들을 꼭 지켜주세요! 무면허 운전, 2인 이상 탑승, 헬멧 미착용, 음주운전 등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 주세요!
둘째, 최소한 인도가 아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주세요.
셋째, 이용 중 핸드폰과 이어폰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운전에 집중해 주세요! 다들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안전을 위해 조심, 또 조심하기로 약속해요!
또한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타는 것만큼 내린 후도 중요한데요, 요즘 학교를 다니다 보면 도서관 앞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전동 킥보드를 아무렇게나 주차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주차장이나 정해진 공간에 주차해야 해요. 올바른 전동 킥보드 문화를 위해 다들 이 점도 꼭 지켜주세요:)
글쓴이: 동산도서관 나누미 유시은(경찰행정학과)
<편집위원: 김한동, 학술정보지원팀>
'2021 > 144호(5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문헌 산책] 의우도 (0) | 2021.04.30 |
---|---|
[북~ing] 사랑하는 나의 가족! (0) | 2021.04.30 |
[독계비] 조지오웰의「1984」를 읽고 (0) | 2021.04.30 |
[핫-뉴스] 감사함을 가득 담은 달! 5월의 동산도서관 소식 (0) | 2021.04.30 |
[Library & People] 다양한 교내 근로 경험자 (0) | 2021.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