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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호(11월)

[고문헌 산책18]선원계보기략

[고문헌산책]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

 


1681년(숙종 7) 간행된 조선 왕실의 족보. 

그 속에서 국왕 계보도와 세종 부분을 살펴봅니다.

 


<선원계보기략>은 조선 왕실의 족보이다.

조선 왕실의 족보는 조선 초기부터 왕실 종친 업무를 보던 관청인 종부시에서 <선원보첩>을 정기적으로 편성하였고, 종친부에 속하지 않는 종친과 외척을 관할하던 돈녕부에서 <돈녕보첩>을 편성하여 관리하였다.

 

<선원계보기략>은 숙종 때 편성되어 왕실 족보로 자리매김한 왕실 족보이다.
편성의 시작은 종친인 낭원군 이간(李侃, 선조의 손자)이 개인적으로 편집하여 숙종에게 올린 것이 계기가 되어 1679년에 처음 간행된 이후 조선 왕실의 족보로 자리잡았다.

이번에 소개하는 1681년 간행 족보는 두 번재 간행된 <선원계보기략>이다.

1679년 처음 간행 배포되자 김석주가 효종과 인선왕후에 대한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함으로써 수정이 이루어졌고, 1679년에 간행된 것은 회수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1679년 간본은 전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1681년 족보가 공인된 첫 족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242건의 하사가 이루어졌고, 이 책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족보에는 조선 국왕의 계보도가 있다.
우리가 아는 '태정태세문단세'하는 왕위 계승도이다. 아래 그림이다.

그림을 보면, 태조의 고조부가 되는 목조(穆祖)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와 다른 것은 태종 옆의 '공정(恭靖)'이다.

바로 태종의 형님인 '정종'인데, 이 족보가 편성될 때까지는 묘호(임금이 죽고 난 뒤에 받는 시호)를 받지 못하여 '공정대왕'으로 불렸고, 족보 편성 직후에 '정종'이라는 묘호를 받았다. 계보도의 마지막은 '금상전하 만만세'라고 되어 있고, 바로 앞 왕은 현종이다. 그래서 이 족보가 현종의 아들인 숙종이 재위할 때 간행된 것이 된다.

 

 세종 부분을 보자. 아래 사진이다.

세종에 대한 정보에 이어 왕비 소헌왕후 심씨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아들인 문종, 세조, 안평대군, 임영대군 등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  받은 묘호는 '장헌(莊憲)'이다. 장헌은 ‘엄숙과 공경으로 백성에게 임하고(莊), 선(善)을 행하여 기록할 만하다(憲)’라는 의미라고 적혀 있다. 

두 아들이 나란히 왕이 되었다. 문종과 세조. 문종의 아들인 단종은 1681년 왕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노산군'이었다. 1698년(숙종 24)에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았다.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 부분은 '사사(賜死)'라고 하여 죽음이 내려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조의 계유정난 때 사사되었는데 36세였다.

 

이번 고문헌 산책에는 왕실의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선원계보기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편집위원: 최경훈, 학술정보서비스팀 고문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