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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산책

<고문헌 산책 14>

 

고문헌 속에 남겨진 인명

고문헌실에서는 개교 55주년을 맞이하여 고문헌 속에 인명이 남겨진 자료를 선별, "조선의 명안"이라는 이름으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소개하는 자료는 전시 자료 가운데 일부를 선별하여 소개합니다.

 

1. 읍선생안

읍선생안은 해당 읍의 역대 수령 명단으로 전시 자료는 '안동부선생안'과 '풍기군선생안'이다.
안동부선생안은 1308년부터 1906년까지의 목사, 부사, 군수와 행정 실무자격인 판관 등 576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고, 풍기군선생안은 1407년(태종 7)부터 1908년까지 감무, 현감, 군수 등 254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인명의 하단에는 부임 연도, 이임 연도가 주로 기재되어 있고, 재임 기간 동안 특이할 만한 일이 있을 경우 내용을 추기하고 있다.

<풍기군선생안>

 

2. 노비안

노비안은 노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작성하여 관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전시 자료는 '소수서원노비안'과 '순흥부노비안(順興府奴婢案)'이다.
소수서원노비안은 1677년, 1762년, 1782년에 작성된 것으로 200여 년 동안 소수서원의 노비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노비안은 서원에서 원장과 별유사 등이 서명하여 작성하였고, 그 내용에 대하여 순흥부사의 확인을 받았다.
순흥부노비안은 순흥부에 소속된 관노, 서원과 향교에 소속된 노비, 악공과 의녀 등을 총괄하여 작성된 것으로 작성 연도는 1873년이다.
이름의 하단에는 나이와 함께
身役을 파악하기 위해 '弱(19세 이하), 壯(20-59세), 老(60세 이상), 故(사망)' 등과 같이 표기하고 있으며,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사망의 표시인 '故'와 함께 '婢 興守 225세'와 같이 당시의 나이를 그대로 기재하는 등 노비를 관리한 흔적이 보인다.

<소수서원노비안>

 

 

3. 공신 관련 자료(공신녹권, 공신회맹문, 충훈부사목, 공신자손세계단자)

조선시대에는 개국공신부터 1728년 분무공신까지 28회에 달하는 공신을 책봉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종묘 사직을 반석에 올려놓고 유지하고자 하였다.
공신과 관련해서는 우선 공신으로 책봉하면서 교서, 녹권, 사패 교지를 내렸고, 이러한 문서들은 공신 가문임을 증명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해주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소중히 보관하였다. 이와 관련된 전시 자료는 박순에게 발급된 개국원종공신녹권과 정시회에게 발급된 호성원종공신녹권이다.

<호성원종공신녹권>

 

 


또한 왕실에서는 역모와 전란 등으로 인하여 왕권의 강화가 필요할 경우 공신과 그 자손들을 한자리에 불러 종묘 사직에 충성을 맹세하는 회맹제를 올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전시자료로는 임란 직후 혼란기 때인 1604년 10월에 선조가 세자와 더불어 개국공신부터 호성공신까지 15공신과 그 자손들을 참석하게 하여 하늘에 충성 맹세를 한 '십오공신회맹문'이다.

<십오공신회맹문>

 

 

공신 자손들에게는 요즈음 국가유공자와 그 자손에게 취업시 가산점, 각종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주는 경우와 같이 부역을 면제하는 등의 특혜를 주었다 공신 업무은 충훈부에서 관장하였다. 공신 자손은 식년에 자신으로부터 공신에 책봉된 선조까지의 가계, 즉 '공신자손세계단자'를 작성, 거주지 수령의 확인을 받아 충훈부에 제출하고 다시 충훈부의 확인을 받고 돌려받아 보관하였다. 또한 자신이 공신 후손임을 증명하는 '충훈부사목', '계하사목' 등의 문서 발급을 요청하고 충훈부에서는 이를 발급하였다. 공신자손세계단자와 충훈부사목 등은 공신임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부역 등의 면제를 위한 증빙 자료로 활용되었다.

<공신자손세계단자>

 

 

이와 관련된 전시 자료는 임진왜란 때 선조의 의주 호송에 공을 세워 호성3등공신에 책봉된 김준영의 후손인 김천일이 1864년 작성하여 장기현감의 확인, 충훈부의 확인을 받은 공신자손세계단자와 인조 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3등공신에 책봉된 조흡의 후손 등에게 1820년에 내려진 계하사목이다.

<계하사목>

 

4. 전시회 안내 책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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