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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헌 산책

<고문헌 산책 12>

 

자매문기(自賣文記)

이번에 소개하는 자료는 조선 후기 노비 매매 가운데 스스로를 팔면서 작성한 자매문기이다.

문서의 내용은 1869(高宗 6)년에 朴斗連(14세)이 궁핍하여 부모 補命之計로 자신을 賢皐에 거주하는 曺奴 有金宅에 錢文 30兩을 받고 放賣한다는 것이다.

문서의 구성은 문서명, 계약 내용, 확인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우선 문서명은 우측 제1행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연대(동치8년 기사년 3월 초3일)와 노비를 사는 쪽 사람의 거주지와 인적사항(현고에 사는 조씨가 사는 것에 그 집 노비 유금이 대행하였음)이 포함되어 있다.
계약 내용은 우측 2-6행으로 집안이 궁핍하여 부모를 보양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전문 30냥에 영구토록 조씨 집안에 방매하며, 후일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문서로 관에 고하여 바로잡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확인 부분은 노비로 팔려가는 두련의 父 학이의 서명, 증인 박문이의 서명, 문서 작성자 김씨댁 노비 영남의 서명이 있고, 하단에는 아버지 학이의 좌측 손을 그린 수장이 있어 다시 한번 매매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노비와 같이 사람을 사고 파는 경우, 반드시 해당 관청에 증빙서류(명문, 매도인의 확인서, 증인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공증을 거친 입안을 받을 경우 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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