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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호(9월)

[고문헌산책 16] 소수서원노비안

[고문헌산책] 소수서원의 노비 관리 문서, 소수서원노비안(紹修書院奴婢案)

 

조선시대 교육과 학문의 기능을 수행하였던 서원.
서원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인 노비를 관리했던 문서를 소개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소수서원노비안>은 소수서원의 노비 명단이 수록된 문서이다.
소수서원은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이다.
사액서원이란 국왕으로부터 서원의 이름을 부여한 편액과 함께
서원 운영을 위한 서책, 노비, 토지 등을 하사받아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을 말한다.
서원은 해당 지역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에 대한 제사 기능을 수행하는 사립 교육 기관이다.

 

서원 운영을 위해서는 공부할 서책, 일할 사람, 먹을 양식이 필요했다.
서책, 노비, 토지는 그러한 서원 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서원의 재산이었다.
그런 만큼 서원에서는 각각 <서책록>, <노비안>, <전답안>을 만들어 관리하였다.

 

<노비안>은 서원에서 부리는 사람들의 명부이다.
<노비안>은 보통 소유 노비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기술되지만,
<소수서원노비안>은 족보 형식이라서 ‘노비 족보’라고 부를 수 있다.
족보 형식이라 부모, 혼인 관계, 자녀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양반가 족보가 자랑스러운 가계를 알고자 하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반면,
이 노비 족보는 서원에서 노비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적인 면이 있었다.

 

곳에 ‘도망갔다’는 의미의 ‘迯’란 글자가 쓰여 있어 도망 노비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노비안에는 노비 관리에 관한 합의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50세 이상으로 자녀 3명이 소수서원의 노비인 경우,
또는 55세 이상 여자 노비가 자녀 2명이 소수서원의 노비인 경우는
신역(身役)을 면제하는, 즉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합의 사항들이다.
어떻게 보면 다자녀에 대한 호의가 들어 있다.
반면에, 남자 종으로 다른 집 여자 종과 결혼한 자는
60세가 된 이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으며,
그가 가진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하지도 못하고, 타인에게 팔지도 못하도록 했다.

 

노비를 재산으로 바라본 면이 잘 드러나는 합의 사항이다.

 

노비가 자식을 많이 두면 그 만큼 주인의 재산이 증식된다.
그런데 노비의 소유는 여자 노비의 주인이 가진다. 이를 ‘종모법’이라고 한다.
남자 종이 다른 집 여자 종과 결혼하여 태어난 노비는 다른 집 노비가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남자 종은 같은 주인을 모시는 여자 종과 혼인하도록 하여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서원은 조선시대 사립학교였다.
소수서원을 시작으로 공립학교인 향교를 보완하기 위하여
전국 각 처에서 서원을 설립했다.


서원을 중심으로 지방 유림들이 여론을 형성하면서 국가 정책에 의견을 내었다.
만인이 올린 상소문인 ‘만인소’라는 것도 서원에서 공론을 모아 진행되었다.

 

서원 운영의 필수 요소 중의 하나인 서원 노비의 관리 장부를 소개하였다.

 

<편집위원: 최경훈, 학술정보서비스팀 고문헌실>